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구속기한 만료로 2일 풀려나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9-01-02 20:03: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1년여 만에 풀려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2일 자정을 기점으로 서울구치소에서 384일 만에 석방된다.
 
'국정농단 묵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8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우병우</a>, 구속기한 만료로 2일 풀려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2018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2018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추가로 받았다.

검찰은 불법사찰사건의 1심 선고에 앞서 2018년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묵인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공소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최근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을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