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이 현대차의 임금체계와 통상임금 개편안을 놓고 노조와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의 시작은 기본급 확대이며 이를 위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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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한 현대차 사장 |
하지만 현대차는 통상임금 범위 조절은 임금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노사는 이달 말까지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나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최근 소식지에서 "회사는 중립적 성향의 자문위원들도 인정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에 대해 본격적이고 진정성 있는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을 체결하면서 3월 말까지 통상임금을 비롯해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해 11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출범하고 최근까지 4차례 본회의를 열었다.
지난 20일 열린 4차 본회의에서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현대차 임금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노사양측에 전달했다.
자문위원회는 “현대차 임금체계 개선은 단순히 통상임금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통상임금 문제로 비롯된 노사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 판결에 의존하기보다 근본적인 임금체계 개선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임금체계 개선방향으로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및 임금구성 단순화, 직무·역할의 가치에 따른 수당 단순화, 숙련급 도입, 산정기준에 의한 성과배분제 도입 등 4가지를 제안했다.
그러나 윤여철 현대차 노무총괄담당 부회장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에 대해 소송결과에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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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여철 현대차 노무총괄담당 부회장 |
윤 부회장은 25일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법원 판결에서 이겼다”며 “그러므로 이는 임금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원판결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자문위의 의견을 사실상 일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현대차 노조가 상여금 휴가비 등 6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2013년 제기한 소송에서 “조건 달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노사 모두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합의시한인 31일까지 타협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임금체계 개편안 마련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회사가 통상임금 확대를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는 기본급의 경우 연령(근속)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년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회사는 호봉제를 없애고 생산성과 근무태도 등을 반영한 새로운 임금체계를 조만간 내놓으려고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