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무원 보수가 올해보다 1.8% 오른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올해와 비슷한 2억2629만7천 원일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정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2019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보수 기준 1.8%로 정해졌다. 이는 2014년 1.7% 인상률 뒤 가장 적게 오르는 것이다.
고위공무원단과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내년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정부는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며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해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9년 문 대통령의 연봉은 2억2629만7천 원으로 정해졌다. 2018년 연봉 2억2479억8천 원에서 149만 원이 오르는 것이다.
국무총리는 2019년 1억7543만6천 원, 부총리·감사원장은 1억3272만7천 원을 받는다. 장관의 연봉은 1억2900만8천 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차관급 기관장은 1억2714만6천 원, 차관은 1억2528만9천 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위험 직무를 수행하거나 현장 근무자와 실무직 공무원의 수당을 일부 신설하거나 인상하기로 했다.
태풍·지진·화재 등 대규모 재난 발생했을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1일 8천 원, 월 5만 원 상한의 방재안전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사고 현장에서 해양경찰구조대와 동일하게 인명구조,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파출소 잠수·구조대원에게 월 6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극한의 환경에서 특수·심해 잠수교육을 받는 해군 특수전전단(UDT), 해군 해난구조대(SSU) 교육생에게 4개월 잠수교육 기간 월 15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준다.
산불 진압용 헬기 정비사의 특수업무수당은 매달 최고 15만7천 원에서 23만5천 원으로 오른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의 사기 진작,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수 및 수당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