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석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피해대책위원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당시에는 일반상선을 선종별로 예산을 줄여서 집행했던 사례인 반면 이번에는 해양플랜트 제조 과정에서 수정·추가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이 소송을 하더라도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현재 피해 협력업체들이 추가 신고를 위해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검찰수사가 시작되면 다른 혐의가 발견될 수 있어 파문이 상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공정위 역시 이번에는 각오가 남다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최근 조선사와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지난해 말 대우조선해양과 소송에서 졌을뿐 아니라 올해는 성동조선해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이를 의식한 듯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처분을 내리기 전 조선사를 상대로는 처음으로 전원회의 심의를 두 차례나 열었다. 과징금 역시 하도급법 위반으로 따지면 2008년 삼성전자에 부과한 116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26일 간담회에서 "대형 조선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다"고 엄중 처벌을 예고하는 등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내년에는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추가적 직권조사에도 들어간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과 지난번 법정 다툼에서 패소했던 이유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경쟁사보다 대금이 낮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반면 이번에는 본공사와 비교해서 수정·추가 공사 하도급 대금이 훨씬 적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업체 27곳에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본공사는 보통 작업시간의 70% 이상을 기성 시수(작업 물량을 시간으로 변환한 것)로 인정한 반면 수정·추가 작업을 한 시간은 20% 수준만 기성 시수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협의를 거쳐 대금을 책정했으며 내부적으로는 지난 번 판결과 비슷한 사안이라고 본다”며 "공정위로부터 이번 처분 내용과 근거에 관한 공식적 문서를 받은 뒤 정확한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