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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GS25' 가맹점주에게 이익 배분율 높여주기로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8-12-26 18: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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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이 편의점 GS25 가맹점주에 직접 지원금을 주는 대신 가맹점주의 이익 배분율을 높이고 최저수입 보조기간도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GS25는 26일 전국 GS25경영주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2019년 상생방안을 내놨다. 
 
GS리테일, 'GS25' 가맹점주에게 이익 배분율 높여주기로
▲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

GS25의 상생방안에는 △직접지원금 대신 가맹점 이익 배분율을 높인 새 수익구조 개발 △자율규약을 통한 신중한 출점 △안심운영제도(최저수입 보조) 2년으로 확대 △매출 부진 점포의 해약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희망 폐업 제도화 등의 신규 가맹계약 △매출활성화 중심의 점포 경쟁력 강화 지원 △가맹점 운영비 절감 등이 담겼다.  

GS25가 내세운 새 수익구조는 가맹점에게 지원금을 주는 대신 이익 배분율을 높여주는 것이다.

기존 점포는 계약기간에 이미 정해놓은 조건으로 수익을 배분하게 된다. 새 수익구조는 2019년 상반기에 신규로 점포를 열거나 기존 점포가 재계약을 할 때 적용된다.   

GS25 관계자는 “매출이 줄어들거나 제자리걸음하는 가맹점주는 지원금을 받는 편이 낫겠지만 매출이 늘어나는 가맹점주에게는 이익 배분율을 높여주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수익 배분구조의 선택권은 가맹점주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GS25는 최저수입 보조제도도 모두 2년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연간 수입이 9600만 원에 못 미칠 때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인데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것이다. 

GS25는 이 밖에 매출 부진 점포의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 위약금 없이 폐업할 수 있는 폐업제도도 운영한다.

1년 이상 운영된 점포를 대상으로 직전 1년 동안 월평균 매출총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해약 수수료가 감면된 채 폐업할 수 있으며 본사가 시설 잔존가도 일부 부담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영업팀의 판단으로 해약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시설 잔존가는 가맹점이 부담한 채 폐업을 진행했지만 이런 제도를 고친 것이다. 

GS25는 또 2019년에 가맹점의 매출 활성화에 300억 원을 추가지원한다. 이 돈은 신선식품의 폐기 및 발주 지원, 카운터의 즉석식품 운영 지원을 확대하는 데 쓰인다. 

김동인 GS25 상생협력팀 팀장은 "2018년 상생지원과 매출 활성화에 전념한 GS25만 유일하게 점포당 일매출이 늘었다"며 "앞으로 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매출 증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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