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법원 "가상화폐를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화폐로 보기 힘들다"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12-24 12:28: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가상화폐를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화폐로 보기 힘들어 거래소가 가상화폐 해킹으로 손해를 입은 개인투자자에 관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운영사 BTC코리아닷컴을 상대로 4억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가상화폐를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화폐로 보기 힘들다"
▲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미지.

박씨는 2017년 11월 빗썸 계좌에 4억7천여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해커로 추정되는 이용자가 계좌에 있는 가상화폐를 모두 빼내갔다. 이에 따라 박 씨는 BTC코리아닷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해킹 피해가 일어났을 때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상화폐는 일반적으로 재화 등을 사는 데 이용될 수 없고 가치의 변동폭도 커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수 없다”며 “주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화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TC코리아닷컴이 유상임치 계약상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박씨의 주장을 놓고도 “유출된 정보에 박씨의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증거가 없고 해커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빼갔는지 알 수가 없다”며 BTC코리아닷컴의 손을 들어줬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소노인터내셔널 코스피 상장 본격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삼성전자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30년까지 HBM 에너지 효율 2.5..
KB증권 1조 규모 유상증자 결정, "IMA사업 추진 위한 내부 준비 착수"
국민성장펀드, 리가켐바이오와 LIGD&A에 1조 투자 결정
[이주의 ETF] KB자산운용 'RISE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19%대 올라..
[오늘의 주목주] 'SK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 주가 9%대 내려, 코스피 '애플..
5월 은행 주담대 금리 4.32%로 한 달 만에 상승 전환, 신용대출 금리는 하락
총리 후보 한성숙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 주범이라는 대통령 말과 비슷하게 생각한다"
청년미래적금 출시 5일 만에 가입신청 100만 건 돌파, "심사 통과자 모두 계좌 개설..
미토스홀딩스 패션브랜드 중화권 유통 확대 정조준, 윤근창 '중국통' 오준영에 기대 건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