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식약처, 판매 초콜릿에서 이물질 나온 이케아에게 시정명령 내려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8-12-21 17:50: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케아가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헤이즐넛 밀크 초콜릿 바’에서 고무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고 있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이케아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스페인산 ‘헤이즐넛 밀크 초콜릿 바’에서 고무가 검출됐다.
 
식약처, 판매 초콜릿에서 이물질 나온 이케아에게 시정명령 내려
▲ 이케아 로고.

검출된 고무는 제품 원료인 헤이즐넛 공급회사 컨베이어벨트에서 나온 노란색 고무로 16X20mm 크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케아가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을 위반했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케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제품이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1차 시정명령 때는 대상 기업이 직접적 제제를 받지 않지만 이후 시정명령을 다시 받으면 영업정지 등의 제제가 부과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