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식약처, 판매 초콜릿에서 이물질 나온 이케아에게 시정명령 내려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8-12-21 17:50: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케아가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헤이즐넛 밀크 초콜릿 바’에서 고무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고 있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이케아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스페인산 ‘헤이즐넛 밀크 초콜릿 바’에서 고무가 검출됐다.
 
식약처, 판매 초콜릿에서 이물질 나온 이케아에게 시정명령 내려
▲ 이케아 로고.

검출된 고무는 제품 원료인 헤이즐넛 공급회사 컨베이어벨트에서 나온 노란색 고무로 16X20mm 크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케아가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을 위반했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케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제품이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1차 시정명령 때는 대상 기업이 직접적 제제를 받지 않지만 이후 시정명령을 다시 받으면 영업정지 등의 제제가 부과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한국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들어 10일까지 거래량 11월 넘어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자녀 병역 특혜 의혹 나와,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추산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3분기보다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경영진 워크숍,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