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식약처, 판매 초콜릿에서 이물질 나온 이케아에게 시정명령 내려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8-12-21 17:50: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케아가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헤이즐넛 밀크 초콜릿 바’에서 고무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고 있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이케아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스페인산 ‘헤이즐넛 밀크 초콜릿 바’에서 고무가 검출됐다.
 
식약처, 판매 초콜릿에서 이물질 나온 이케아에게 시정명령 내려
▲ 이케아 로고.

검출된 고무는 제품 원료인 헤이즐넛 공급회사 컨베이어벨트에서 나온 노란색 고무로 16X20mm 크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케아가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을 위반했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케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제품이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1차 시정명령 때는 대상 기업이 직접적 제제를 받지 않지만 이후 시정명령을 다시 받으면 영업정지 등의 제제가 부과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9만 달러대 회복에도 투자자 관망, "일시적 반등에 불과" 분석도
트럼프 '탄소 많은' 베네수엘라 원유 증산 강행 태세, '기후재앙' 가속화 예고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 테슬라 주주 신뢰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공감대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장동혁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삼성전자 디자인 총괄 포르치니 "사람 중심 디자인은 미래를 위한 책임"
키움증권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103조 전망, 낸드 업황 개선도 가속화"
일론 머스크 xAI 엔비디아 포함 외부서 200억 달러 투자 유치, 목표 초과달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