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한국당 의원 이우현에 불법자금 준 2명에게 집행유예 선고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8-12-21 17:03: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와 민맹호 전 부천시의회 부의장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한국당 의원 이우현에 불법자금 준 2명에게 집행유예 선고
▲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윤씨와 민 전 부의장은 이 의원에게 각각 2억4천만 원, 1억3500만 원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관련 범행은 그 자체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직선거와 정치활동 등 정치행위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자발적 교부라기보다 이 의원 보좌관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들을 비롯해 모두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11억9천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가 테슬라 주주 신뢰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보여"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장동혁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삼성전자 디자인 총괄 포르치니 "사람 중심 디자인은 미래를 위한 책임"
키움증권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103조 전망, 낸드 업황 개선도 가속화"
일론 머스크 xAI 엔비디아 포함 외부서 200억 달러 투자 유치, 목표 초과달성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중서부 전력망 운영사와 맞손, AI 전력 수요 대응
엔비디아 '루빈' AI 반도체에 모간스탠리 낙관적, "메모리가 유일한 제약 요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