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한국당 의원 이우현에 불법자금 준 2명에게 집행유예 선고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8-12-21 17:03: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와 민맹호 전 부천시의회 부의장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한국당 의원 이우현에 불법자금 준 2명에게 집행유예 선고
▲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윤씨와 민 전 부의장은 이 의원에게 각각 2억4천만 원, 1억3500만 원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관련 범행은 그 자체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직선거와 정치활동 등 정치행위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자발적 교부라기보다 이 의원 보좌관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들을 비롯해 모두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11억9천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조위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그리어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나 보던 숙청 정치"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LG디스플레이, 1천억에 중국 난징법인 차량용 LCD 모듈사업 매각
비트코인 1억478만 원대 상승,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에 투자심리 개선 조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