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8-12-20 16: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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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재판부(이정은 판사)는 20일 대기환경보전법과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1천만 원을 선고했다.
▲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환경부에게서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천여 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관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은 규정으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판결했다.
인증받지 않은 부품이 장착된 차량을 수입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직원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인증받지 않은 부품의 차량을 들여온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3년6개월 동안 인증 누락이 반복됐고 네 차례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는데 책임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