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법원, 배출가스 인증절차 위반한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 선고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12-20 16:40: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재판부(이정은 판사)는 20일 대기환경보전법과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1천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 배출가스 인증절차 위반한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 선고
▲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환경부에게서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천여 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관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은 규정으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판결했다.

인증받지 않은 부품이 장착된 차량을 수입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직원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인증받지 않은 부품의 차량을 들여온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3년6개월 동안 인증 누락이 반복됐고 네 차례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는데 책임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시민단체 '기후시민의회' 출범 앞두고 의견 수렴, 정부에 요구안 전달 예정
TSMC에 중국의 대만 침공 리스크는 "과도한 우려" 평가, 실현 가능성 희박
한미반도체·곽동신 HPSP 투자 4795억 수익, 팔란티어 피터틸과 인연
GS에너지 석유화학 재편 국면서 존재감, 허용수 사업다각화 힘 받는다
비트코인 9만 달러대 회복에도 투자자 관망, "일시적 반등에 불과" 분석도
트럼프 '탄소 많은' 베네수엘라 원유 증산 강행 태세, '기후재앙' 가속화 예고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 테슬라 주주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공감대 생긴다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HD현대중공업 두 번째 미국 해군 화물보급함 정비 수주, 3월 인도 예정
장동혁 국힘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