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유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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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직청렴고등위원회(HATVP)는 19일 관보에 “플뢰르 펠르랭 코렐리아캐피탈 사장이 프랑스 문화부 장관 재직 당시 관계를 맺은 민간기업과 퇴임 뒤 사업을 함께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게시했다고 르몽드 등 프랑스 언론이 보도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네이버, 프랑스 전 문화부 장관과 추진하는 사업에 제동 걸려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12/20181220114628_9050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플뢰르 펠르랭 코렐리아캐피탈 사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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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직청렴고등위원회는 펠르랭 사장이 공직을 수행하며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민간기업으로부터 퇴임 뒤 투자금을 유치하고 사업을 함께 하는 것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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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직청렴고등위원회는 펠르랭 사장이 네이버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프랑스 현행법의 ‘위법 이익 수수’에 해당한다고 본 자체 조사결과를 프랑스 경제전담검찰(PNF)에 보냈고 현재 검찰이 이와 관련한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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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이익 수수는 공직자가 공무상 감독하거나 관련을 맺은 기업 또는 단체로부터 직·간접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위법 이익 수수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5년의 징역형, 5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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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르랭 사장은 네이버의 프랑스 현지 주요 파트너로 알려져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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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2015년 11월 한국과 프랑스 수교 130년을 맞아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펠르랭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과 인연을 맺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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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2016년 9월 펠르랭 사장이 프랑스의 유망 기술기업을 발굴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세운 코렐리아캐피탈의 ‘K-펀드1’에 모두 1억 유로를 출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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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르랭 사장은 2016년 초 문화부 장관에서 퇴임한 뒤 벤처캐피탈인 ‘코렐리아캐피탈’을 세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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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르랭 사장은 한국계 프랑스인으로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재임 때인 2013년 입각해 디지털경제, 통상담당 장관을 거쳐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