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박창진, 땅콩회항 소송에서 조현아에게 지고 대한항공에게 이겨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12-19 11:32: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의 항공기 회항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지만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였다.
 
박창진, 땅콩회항 소송에서 조현아에게 지고 대한항공에게 이겨
▲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책임이 있다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이미 공탁금을 낸 것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전 사무장은 2014년 12월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며 비행기를 되돌리도록 한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박 전 사무장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부당징계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그는 사건 이후 대한항공이 허위로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고 공항장애로 휴직했다 복직할 때 관리자에서 강등당하는 부당한 징계성 인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으나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당징계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의 90%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