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김현미 "면허없는 개인 승용차가 택시처럼 유상운행 안 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2-17 18:24: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면허를 받지 않은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택시처럼 돈을 받고 영업하는 승차공유 서비스를 허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우버엑스'와 같은 서비스를 계속 금지할 것인지 질문받자 “면허 없는 개인이 직업처럼 자가용을 운행하면서 돈을 받고 택시처럼 영업하는 것에 반대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대답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면허없는 개인 승용차가 택시처럼 유상운행 안 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버엑스는 승용차를 보유한 개인이 기사로 등록하면 우버가 그 개인에게 승객을 연계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자가용을 마치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김 장관은 우버의 서비스를 두 가지로 규정했다. 첫 번째는 택시면허 없는 개인이 자가용으로 택시처럼 돈을 받고 영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택시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예약과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는 “우버를 허용하는 나라는 택시면허체계를 갖춘 나라와 없는 나라로 나뉜다”며 “면허체계가 있는 나라는 대부분 택시 면허가 없는 개인이 자가용처럼 영업하는 서비스를 안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택시의 운행량이 출퇴근 시간의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등 수급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자 “카풀을 일정 시간과 횟수의 틀 안에서 허용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김 장관은 국내 택시들도 우버처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예약과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택시가 우버처럼 IT와 결합해 관련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하다”며 “택시업계의 완전 월급제 등이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해외서 활로 찾는 롯데·현대백, 신세계 박주형 글로벌 확장 전략 안 보이네
트럼프 정부 'TSMC 지분 인수' 가능성에 대만 경계, "사전 승인 받아야"
한수원 '불공정계약' 논란 확산,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원전사업 전망 여전히 '맑음'
해외 MBA도 주목하는 한국 산업, 해외인재들의 커리어 기회로 주목 받아
중국 당국 석유화학 과잉 생산에 업계 구조조정 추진, 이르면 9월에 방안 마련 
키움증권 "아모레퍼시픽 도약 기반 마련 중, 성장 카드는 더 있다"
차세대 HBM용 '하이브리드 본더' 해외기업 기술력 앞서, 국내 장비 업체 고사할 수도
비트코인 1억5923만 원대 횡보, 개인들 투자심리 위축에 가격 조정세
코스피 개인·외국인 매도세에 313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770선 내려
신작 리스크에 갇힌 국내 게임사, 발등에 불 떨어진 후 공개 '단기 마케팅' 문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