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의 판매 대행법인인데 올해 2분기에 셀트리온에 국내 판권을 재매각하면서 218억 원을 받았고 이를 매출과 영업이익에 반영했다.
이 덕분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분기에 영업이익 152억 원을 냈다. 국내 판권 매각이 아니었다면 적자를 낸 것이었기에 금융감독원은 현재 감리를 벌이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으면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거래소로부터 이전 상장 허가를 받을 가능성도 한층 낮아졌다.
기업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경영 투명성, 기업 계속성, 경영 안정성 등의 심의를 거쳐 이전 상장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이 거래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이전 상장이 가능한데 금융감독원 감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허가를 받기 힘들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개최와 이전 상장 안건 통과도 당분간 불투명해졌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코스피 이전 상장은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소액주주들은 우선 상법상 임시 주주총회 요구가 가능한 3% 의결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원이 셀트리온헬스케어 감리에 들어가면서 코스피 이전 상장 안건이 통과될 수 있을 지에도 의문부호가 붙게됐다.
상법에 따르면 코스피 이전 상장은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 사안에 해당하는데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출석 주주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될 수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소액주주 비율은 9월 말 기준 32.9%에 불과하다. 소액주주들 대부분이 움직여야 코스피 이전 상장 안건 통과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실상 다른 대주주들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서정진 회장이 최대주주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 35.83%를 보유하고 있다. JP모건이 15.02%, 테마섹 9.41%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