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신한생명 희망퇴직 2년 만에 실시, 통상임금 42개월치 위로금 지급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12-14 15:55: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한생명이 희망퇴직을 2년 만에 실시한다.

14일 신한생명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무한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1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신한생명 희망퇴직 2년 만에 실시, 통상임금 42개월치 위로금 지급
▲ 신한생명 기업로고.

2016년에 희망퇴직을 실시한 뒤 2년 만이다.

희망퇴직 신청 자격은 1999년 이전 입사자 또는 1971년 이전 출생자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이 반려될 수도 있다.

희망퇴직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은 통상임금의 최대 42개월치로 정해졌다.

금융권에서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위로금(통상임금의 36개월~38개월치)보다 좋은 조건이라고 신한생명은 설명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일부 장기근속 직원이 희망퇴직 실시를 요청함에 따라 노조와 협의를 거처 회사 성장에 기여한 부분을 반영해 높은 보상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전체 규모를 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닌 만큼 신청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