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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희망퇴직 2년 만에 실시, 통상임금 42개월치 위로금 지급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12-14 15: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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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이 희망퇴직을 2년 만에 실시한다.

14일 신한생명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무한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1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신한생명 희망퇴직 2년 만에 실시, 통상임금 42개월치 위로금 지급
▲ 신한생명 기업로고.

2016년에 희망퇴직을 실시한 뒤 2년 만이다.

희망퇴직 신청 자격은 1999년 이전 입사자 또는 1971년 이전 출생자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이 반려될 수도 있다.

희망퇴직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은 통상임금의 최대 42개월치로 정해졌다.

금융권에서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위로금(통상임금의 36개월~38개월치)보다 좋은 조건이라고 신한생명은 설명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일부 장기근속 직원이 희망퇴직 실시를 요청함에 따라 노조와 협의를 거처 회사 성장에 기여한 부분을 반영해 높은 보상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전체 규모를 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닌 만큼 신청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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