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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4개 개편안, 소득대체율 40~50% 보험료율 9~13% 범위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12-14 12: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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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4개 개편안, 소득대체율 40~50% 보험료율 9~13% 범위
▲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국민연금 개편안이 기초연금 등 다층적 연금체계를 기초로 소득대체율 40~50%, 보험료율 9~15% 범위 안에서 4가지 방안으로 나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4가지 방안을 내놨다.

1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고 보험료율 9%로 유지하는 체계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에서 노후 연금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질수록 노후 안전망이 강화된다.

2018년 소득대체율은 45%이고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아진다. 보험료는 1998년 이후로 계속 9%로 유지되고 있다.

박 장관은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보험료 지원 등 국민연금 가입 급여제도 개선정책을 우선 추진해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안이다. 현행 제도 유지안에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제도를 더한다.

2018년 9월 기초연금 급여액은 25만 원으로 책정됐고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편안 2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급여액이 2022년 이후 40만 원까지 상향된다.

3안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안이다. 지금보다 노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두텁게 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도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높인다. 보험료율은 2031년 12%까지 올린다.

4안은 노후소득보장을 더 강화한 방안이다. 소득대체율을 50%, 보험료를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2036년까지 13%로 인상한다.

실질급여액이 가장 높은 방안은 2안이다. 평균 월 소득이 250만원인 가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해 총 101만7천 원을 받는다. 이어 4안 97만1천 원, 3안 91만9천 원 순이다. 현행 유지방안인 1안을 선택하면 86만7천 원을 받는다.

각 방안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3안이 2063년으로 가장 늦고 4안이 2062년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 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2057년 소진된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다룰 때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하나로 통일해 만들기 어려워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다양한 정책조합 범위 안에서 국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도 덧붙였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 개혁은 정부나 전문가 의견에 더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계획특별위원회, 국회 등에서 논의를 통해 국민들 의견이 모이고 합의를 이룬 다음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이 법규정으로 명시된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에 신뢰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며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4개 개편안, 소득대체율 40~50% 보험료율 9~13% 범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 급여제도도 개선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방안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가입 급여제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350만여 명의 납부 예외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실질소득대체율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 지원제도 신설과 함께 기존의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2019년도에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하고 농어업인 연금보험 지원사업의 기준 소득 금액을 91만 원에서 97만 원으로 높이기로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출산 크레딧제도는 원래 둘째 아이 이상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데에서 확대해 첫째 아이 이상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제도는 자녀 출산을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유족연금은 배우자 사망으로 발생하는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이 중복으로 발생할 때 유족연금의 30%만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었지만 중복 인정 부분이 40%로 인상된다.

분할연금제도도 현재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연금급여를 분할하던 방식에서 이혼 시점에 소득 이력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부부 모두의 연금 수급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꾼 것이다.

최저 혼인기간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기초연금은 2021년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9년도에 소득 하위 20%,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과 함께 퇴직연금, 주택연금의 각 연금제도 사이 유기적 연계와 조정을 위해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도 구성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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