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금지하는 행위의 집행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한다.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더욱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의 집행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예규 형식으로 제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예규는 상급 행정관청이 하급 행정관청을 대상으로 지휘권이나 감독권을 통해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는 행정규칙 방식을 말한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의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에 사익편취 행위의 해석과 적용 기준을 담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해 오다가 이번에 예규 형태로 심사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이를 놓고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사익편취 행위의 판단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나왔다”며 “가이드라인이 법률 위반 여부의 실제 판단기준을 담고 있는데도 적절한 법적 형태를 갖추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실무자를 대상으로 3일과 5일 비공개 간담회를 두 차례 열어 사익편취 금지제도의 운영과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불편사항을 파악했다.
대기업 실무자들은 심사지침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과 하면 안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업종별 특성을 생각해 판단 기준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익편취 행위의 유형별로 이 정도는 허용된다는 안전지대와 관련해 연간 거래총액의 기준과 평균 매출액의 산정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것도 건의했다.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의 거래 목적에 따라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기준을 현행 가이드라인이 너무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정위는 2019년 상반기 안에 사익편취를 금지하는 제도의 심사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다. 그 뒤 조문화 등을 거쳐 2019년 안에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2019년 1월까지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추가로 받아 사익편취를 금지하는 제도의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를 금지하는 제도의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기업이 내부거래 관행을 스스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