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기업일반

한진그룹 "한진칼 단기차입금 조달은 조양호에게 유리하지 않아"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8-12-12 19:03: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진그룹이 단기 차입금 조달과 관련해 조양호 회장에 유리하도록 추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했다.

한진그룹은 최근 한진칼이 단기 차입금을 조달한 것은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차원의 정상적 경영활동이라고 12일 밝혔다.
  
한진그룹 "한진칼 단기차입금 조달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2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양호</a>에게 유리하지 않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한진칼은 5일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자금 조달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단기 차입금 1600억 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한진칼이 단기 차입금을 확대한 것이 소수 주주의 경영 참여를 제한하려는 목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단기 차입금 증가로 한진칼의 자산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서면 상법에 따라 현재 1인인 감사를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로 바꿔야 하는데 감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외이사 선임 때는 감사 선임과 달리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지 않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한진칼은 “단기 차입금 조달은 정상적 경영활동의 일환”이라며 “올해 12월에 700억 원, 내년 2월과 3월에 각각 400억 원, 750억 원의 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것과 관련해 상환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칼은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 제도는 이사회 안에 위원회를 설치해 회사의 업무 감독 및 회계 감독권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내부통제와 경영 투명성 제고에 더 적합한 선진 제도”라며 “감사위원 선출에도 상근감사와 마찬가지로 의결권 3% 제한규정이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