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은 5일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자금 조달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단기 차입금 1600억 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한진칼이 단기 차입금을 확대한 것이 소수 주주의 경영 참여를 제한하려는 목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단기 차입금 증가로 한진칼의 자산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서면 상법에 따라 현재 1인인 감사를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로 바꿔야 하는데 감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외이사 선임 때는 감사 선임과 달리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지 않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한진칼은 “단기 차입금 조달은 정상적 경영활동의 일환”이라며 “올해 12월에 700억 원, 내년 2월과 3월에 각각 400억 원, 750억 원의 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것과 관련해 상환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칼은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 제도는 이사회 안에 위원회를 설치해 회사의 업무 감독 및 회계 감독권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내부통제와 경영 투명성 제고에 더 적합한 선진 제도”라며 “감사위원 선출에도 상근감사와 마찬가지로 의결권 3% 제한규정이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