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내놓은 여러 카드 수수료 관련 정책으로 카드회사들이 안는 추가 부담이 연간 70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발표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의 영향으로 4200억 원가량, 8월 발표된 온라인사업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등의 영향으로 2850억 원가량이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월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제 영향 분석서’에 따르면 11월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로 19개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4198억 원으로 분석됐다.
10년 동안 들어가는 총비용(할인율 5.5% 적용)은 현재 가치로 3조3383억 원이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춰주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구간을 기존 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영향으로 매출액 5억∼10억 원 가맹점은 연간 2197억 원, 매출액 10억∼30억 원 가맹점은 연간 2001억 원의 수수료 인하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카드사의 카드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지만 연매출 5억 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다고 바라봤다.
금융위는 기존에 운영되던 우대 수수료율체계에서 적용범위만 확대하는 것이어서 추가적 행정력도 소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카드사에 빅데이터 관련 부수 업무를 허용하고 과도한 마케팅비용 개선, 가맹점에 대한 서면고지 의무 완화 등 카드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8월에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른 영향 분석자료도 제시했다.
당시 정부는 내년부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를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신규 가맹점도 최초 반기 말 이후 우대 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정책으로 온라인사업자는 1천억 원, 신규가맹점은 1700억 원, 개인택시사업자는 150억 원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카드사는 연간 2850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율을 적용해 10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 가치로 2조2664억 원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조치로 신용카드사가 어려움을 겪지만 오프라인사업자와 온라인사업자의 형평성 문제가 해결된다”며 “매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신규 가맹점이 일정 기간 불합리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도 더욱 커 정책을 도입한다”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