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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MP그룹, 상장폐지 결정 놓고 4개월 유예기간 얻어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8-12-10 18: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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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브랜드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운영하는 MP그룹이 상장 폐지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MP그룹은 10일 코스닥시장위원회가 MP그룹의 상장폐지 여부를 놓고 심의한 결과 MP그룹에 개선기간 4개월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스터피자' MP그룹, 상장폐지 결정 놓고 4개월 유예기간 얻어
▲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MP그룹은 개선기간이 끝나는 2019년 4월10일부터 7일(영업일 기준) 안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MP그룹이 서류를 제출하면 15일(영업일 기준)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려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3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MP그룹의 주권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MP그룹의 상장폐지 여부가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왔는데 4개월가량의 개선기간이 주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MP그룹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기간도 연장됐다. 

MP그룹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당초 10월11일 이후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일까지였지만 2019년 4월10일 이후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늘어났다. 

MP그룹의 상장 폐지 위기는 최대주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갑횡포’ 논란에 뿌리를 둔다. 

정 전 회장이 경비원 폭행 사건에 연루된 데 이어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되면서 MP그룹은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여기에 더해 MP그룹의 실적까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MP그룹이 상장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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