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미스터피자' MP그룹, 상장폐지 결정 놓고 4개월 유예기간 얻어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8-12-10 18:50: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피자 브랜드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운영하는 MP그룹이 상장 폐지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MP그룹은 10일 코스닥시장위원회가 MP그룹의 상장폐지 여부를 놓고 심의한 결과 MP그룹에 개선기간 4개월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스터피자' MP그룹, 상장폐지 결정 놓고 4개월 유예기간 얻어
▲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MP그룹은 개선기간이 끝나는 2019년 4월10일부터 7일(영업일 기준) 안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MP그룹이 서류를 제출하면 15일(영업일 기준)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려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3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MP그룹의 주권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MP그룹의 상장폐지 여부가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왔는데 4개월가량의 개선기간이 주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MP그룹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기간도 연장됐다. 

MP그룹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당초 10월11일 이후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일까지였지만 2019년 4월10일 이후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늘어났다. 

MP그룹의 상장 폐지 위기는 최대주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갑횡포’ 논란에 뿌리를 둔다. 

정 전 회장이 경비원 폭행 사건에 연루된 데 이어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되면서 MP그룹은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여기에 더해 MP그룹의 실적까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MP그룹이 상장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최신기사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현장] 환경단체 vs 산림업계 갑론을박,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인가"
롯데건설 재무건전성 관리 '청신호', 박현철 PF 우발부채 '여진' 대응 총력전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중국 전기차·배터리업체 해외에 더 많이 투자, "시장 포화로 해외 진출"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대한상의 "국민 76%, '노동조합법 개정되면 노사갈등 심화된다' 응답"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