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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시장 지낸 윤장현 '선거법 위반' 피의자로 불러 조사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8-12-10 16: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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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윤 전 시장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검찰, 광주시장 지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4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장현</a> '선거법 위반' 피의자로 불러 조사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 시장.

윤 전 시장은 광주지검에 출석하면서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사실에 입각해 거짓 없이 조사에 임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를 사칭한 김모씨에게 4억5천만 원을 사기당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직원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날 윤 전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앞둔 시기에 김씨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김씨 자녀들을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려 한 점이 대가를 바라고 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시장에게 거액을 받고 채용 청탁을 한 김씨는 현재 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하지만 윤 전 시장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김씨에게 준 돈이 공천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처음부터 공천을 두고 그런 일들이 이뤄졌다면 당연히 의심을 했을 것이고 그런 일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씨와 선거 관련 이야기를 나눈 적 있냐는 질문에는 “선거와 관련해 김씨와 특별히 주고받은 이야기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윤 전 시장의 혐의를 밝히고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보낸 4억5천만 원 가운데 대출금 3억5천만 원을 제외한 1억 원의 출처도 파악하기로 했다. 

윤 전 시장이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일주일 만에 불출마 선언을 한 이유도 확인한다. 

검찰은 채용 청탁과 관련된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 5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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