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검찰, 광주시장 지낸 윤장현 '선거법 위반' 피의자로 불러 조사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8-12-10 16:28: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윤 전 시장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검찰, 광주시장 지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4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장현</a> '선거법 위반' 피의자로 불러 조사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 시장.

윤 전 시장은 광주지검에 출석하면서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사실에 입각해 거짓 없이 조사에 임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를 사칭한 김모씨에게 4억5천만 원을 사기당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직원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날 윤 전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앞둔 시기에 김씨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김씨 자녀들을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려 한 점이 대가를 바라고 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시장에게 거액을 받고 채용 청탁을 한 김씨는 현재 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하지만 윤 전 시장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김씨에게 준 돈이 공천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처음부터 공천을 두고 그런 일들이 이뤄졌다면 당연히 의심을 했을 것이고 그런 일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씨와 선거 관련 이야기를 나눈 적 있냐는 질문에는 “선거와 관련해 김씨와 특별히 주고받은 이야기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윤 전 시장의 혐의를 밝히고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보낸 4억5천만 원 가운데 대출금 3억5천만 원을 제외한 1억 원의 출처도 파악하기로 했다. 

윤 전 시장이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일주일 만에 불출마 선언을 한 이유도 확인한다. 

검찰은 채용 청탁과 관련된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 5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29일 국민보고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발표, 이재용 최태원 참석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 결정
외신 "구글이 메타 상대로 제미나이 사용량 제한", AI 인프라 부족 따른 영향
신한금융 'SCoRE AI' 구축, 책무구조도에 인공지능 결합해 내부통제 강화
[오늘Who] 에이피알 대표 김병훈 미국 뷰티 포럼서 연사로 발표, "많은 사람이 건강..
현대차, 세계 최고 광고제 '칸 라이언즈'에서 2개 부문 수상
KT 광화문 월드컵 응원 현장에서 5G 기술 실증 진행, "서비스 따라 품질 차별화해 ..
LG전자, 미국 컨슈머리포트 평가서 세탁기·빌트인 냉장고 부문 1위 올라
미국 이란에 이틀 연속 반격, 이란 혁명수비대 "외교 절차 중단할 수도" 
LG유플러스,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강화 위해 지엔씨에너지와 맞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