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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호텔롯데 기업가치 회복할 때까지 상장 미룬다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8-12-10 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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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호텔롯데 상장을 놓고 기업가치 회복 때까지 미룰 것으로 보인다.  

호텔롯데는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상단에 있어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적 퍼즐로 여겨지지만 일본 롯데그룹을 최대주주로 두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72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 호텔롯데 기업가치 회복할 때까지 상장 미룬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 때문에 롯데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해 호텔롯데를 상장해 일본 롯데그룹의 영향력을 줄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롯데지주는 호텔롯데가 기업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첵) 보복이 완화돼야 한다”며 “호텔롯데 상장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점에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 상장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증권업계는 바라본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10일 “롯데그룹이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을 놓고 보면 호텔롯데가 이른 시일 안에 상장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롯데그룹은 5일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서울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면세점사업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수익성이 회복돼 적정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때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텔롯데는 면세점사업에서 현재 불확실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호텔롯데의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이 관세청으로부터 면세점 특허권 취소 여부를 놓고 검토받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법 178조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거나 운영인이 이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 등을 받으면 세관장이 반드시 면세점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이 특허를 다시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편의를 제공받지는 않았지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 자체는 유죄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신 회장의 재판이 대법원 판결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관세청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승인 여부와 관련해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은 올해 1조 원 이상 매출을 낼 것으로 전망될 만큼 현금 창출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이 취소되면 호텔롯데의 기업가치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점도 호텔롯데 면세점사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그룹은 금융 계열사를 매각하는 데도 제3자 매각이 아닌 다른 방식을 고려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롯데그룹은 금융계열사의 매각금액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 제3자 매각이 아닌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롯데그룹은 11월27일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을 외부에 매각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이 일반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지주회사 전환 또는 설립 2년 안에 금융 관련 회사 지분을 처분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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