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국회의원 연봉 2천만 원 오른다, 14%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아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12-07 16:22: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회의원 2019년 연봉이 올해보다 2천만 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2019년도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수당)를 2018년에 비해 1.8%포인트 인상하는 안이 포함됐다.
 
국회의원 연봉 2천만 원 오른다, 14%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아
▲ 국회 본회의장.

일반수당은 월평균 663만 원에서 675만 원으로 인상된다.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사무실 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 지원 경비도 월 195만8천 원에 이른다.

이를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4천만 원 수준에서 2019년 1억6천만 원 수준으로 오른다. 인상률은 14.3%가량으로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0.9%)보다 높다.

다만 예산안이 통과돼도 실제 집행을 위해서는 규칙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원 세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예산안 통과 뒤도 규칙 개정이 중단되면 세비 인상은 불가능하다.   

국회의원 연봉 인상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야3당이 예산심의에서 빠진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1.8%포인트 올렸다”며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야합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