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증권사도 전자지급 결제대행업 겸용 허용

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 2018-12-05 17:32: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증권사가 전자지급 결제대행업(PG)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 분야 규제 상시 개선체계’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 증권사도 전자지급 결제대행업 겸용 허용
▲ 금융위원회 로고.

이번 개정안에 따라 증권사들은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을 겸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따라 해외 간편 결제회사와 업무제휴를 맺는 것이 가능해진다.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 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환매조건부채권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가 포함되지 않아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의 대기성 자금을 운용할 수단이 부족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