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편의점 거리제한 50~100m 두는 자율규약 승인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8-12-04 14:03: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을 승인해 편의점을 새로 열 때 기존 경쟁사 편의점과 50~100m 거리를 두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30일 소회의에서 사단법인 한국 편의점산업협회가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편의점 거리제한 50~100m 두는 자율규약 승인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번 편의점 자율규약은 출점 단계를 포함해 운영부터 폐점까지 모든 과정에서 편의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자율규약 참여사는 출점 예정지 부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때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출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

각 참여사는 지역에 따라 50~100m의 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폐점 단계에서는 가맹점주가 폐업을 하고자 할 때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경영이 악화했으면 영업위약금이 줄거나 면제된다.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한국 편의점산업협회 회원사 5곳과 비회원사인 이마트24도 동참해 국내 편의점 96%에 자율규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규약은 업계 스스로 신중하게 출점하고 쉽게 희망폐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과밀화를 해소해 편의점주의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편의점 자율규약이 정부의 시장 규제수단이 아닌 업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사례로 다른 업종의 가맹 분야에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검찰,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에너지 문제로 국제적 혼란, 에너지 대전환 착실히 준비해야"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청와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 이전 검토 안 해"
농협중앙회장 강호동 해외 출장 숙박에 4천만 원 지출,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해 연봉 3..
블룸버그 "중국 정부, 1분기 중 중국 기업의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비상계엄 연루 '방첩사' 완전 해체, "권력기관화돼 정치적 중립성 훼손"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지주 70조 공급키로
[채널Who] 작년 대형건설사 도시정비 수주 최대 규모,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