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경제 관련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에 냈다.
대한상의는 3일 공정거래법 등 국회에서 논의 중인 6개 주요 입법안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담은 ‘주요 입법현안을 둘러싼 경제계 의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상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3개 법안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고 행정기본규제법과 최저임금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개 규제개혁제도의 빠른 입법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국내 경제여건이 밝지 않다”며 “장기적, 구조적으로 하향 추세인 한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기업 자율과 시장 규범에 경영을 맡기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내 기업에 선진국 수준 이상의 높은 책임을 요구하는 법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며 “특히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는 외국투기자본의 국내 기업 경영권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과 관련해서는 38년 된 법을 개정해 경제환경 변화에 맞춘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 투명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뜻을 보였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놓고는 전통시장 등을 살리기 위해 복합쇼핑몰에 월 2회 휴업일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규제는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대한상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법 등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빠르게 처리해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이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인상되도록 개정돼야 한다”며 “행정 규제기본법 개정안 등 규제 개혁법과 모든 서비스 분야를 기본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도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