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대표이사 권태명, 사진 오른쪽)은 11월30일 SR 본사 8층 회의실에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
수서고속철(SRT) 운영사 SR의 노사가 5년 연속으로 쟁의 없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성공했다.
SR은 11월 3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SR 본사 8층 회의실에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SR에 따르면 이번 임단협에서 권태명 대표이사와 김상수 노동조합 위원장은 공공기관 운영기준에 부합한 근로조건 개선, 청년실업 극복 등 공공복리 증진에 동참하는 의지를 담아 합의를 이루어 냈다.
SR 노사는 이번 합의안 도출을 위해 5월 교섭을 시작해 본교섭 3회와 실무교섭 11회를 진행했다.
노사 합의안은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2.6%) 준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기타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협약 개정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처음 맞이한 임단협 과정에서 변화된 경영여건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합의안을 도출해 준 SR노동조합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SR은 앞으로 노사가 함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과 고객에게 사랑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철도운영기관으로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