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일본에 있는 한국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매체 마이니치는 30일 “일본 정부는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 자산이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명령으로 압류되면 일본에 있는 한국 측의 자산을 압류한다는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조치가 실현되기 어렵지만 일본 정부는 강경 수단을 내보여 한국 정부에 배상 판결을 두고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압류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면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때 어떤 과정을 거쳐 국제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설명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당분간 지켜볼 방침을 세운 것으로 이 매체는 전했다.
만약 한국의 원고 쪽이 일본 기업 자산의 압류 절차에 들어가도 일본 정부가 압류를 막을 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일본 정부가 한국과 일본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중재 절차를 밟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려 해도 한국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심리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바라봤다.
한국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정모씨 등 강제 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고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에 국제법 위반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국제재판과 대항조치도 포함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