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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태원 기사에 허위댓글 단 주부에게 집행유예 확정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11-29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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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 가족, 지인 등을 허위내용으로 비방한 여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7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기사에 허위댓글 단 주부에게 집행유예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씨는 2016년 1월 최 회장의 동거인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A기자가 동거인을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최 회장에게 소개했다’는 거짓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A기자는 미국의 한 매체에 소속된 한국인으로 최 회장에게 동거인을 소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은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최 회장과 관련한 허위의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도 기소돼 2019년 1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씨는 재벌가 사모님 모임으로 알려진 ‘미래회’ 회장 출신으로 지속적으로 최 회장과 주변인을 놓고 악플을 달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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