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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2019년도 예산안은 12월2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1-29 12: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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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19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의 통과 법정기한(12월2일)을 지켜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515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영표</a> "2019년도 예산안은 12월2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야당이) 이번에도 ‘깜깜이’나 ‘밀실 예산’으로 예산 심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파행을 한동안 거듭하다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다시 가동했다. 

그러나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의 활동시한인 30일 자정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놓고 홍 원내대표는 “(여야 예결위 간사들만 참여하는) 깜깜이와 밀실 심사로 가게 되면 졸속이나 부실심사,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여야 예결위원들이 법정기한 안에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온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했지만 국회에서 실제로 논의되지 않은 합의 법안도 많다고 봤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가 세 차례 열리고 나면 정기국회가 문을 닫는 만큼 법안을 처리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그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의 사례만 봐도 자유한국당은 대체법안을 내놓은 뒤 병합심사를 하자고 말하지만 정작 법안 발의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만나는 점을 놓고 홍 원내대표는 “여섯 번째인 한미 정상회담에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교착상태에서 진전할 돌파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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