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와 강제징용에 동원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 한 명당 1억~1억2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 만세 외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 <연합뉴스> |
피해자들은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 등의 회유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공장 등에 동원됐다. 이들은 합당한 임금과 근로환경을 제공받지 못한 채 노역을 했다.
피해자들은 1999년 3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으나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패소를 확정했다.
이들은 2012년 한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했고 1심은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5천만 원, 유족 1명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일부 조종됐다.
이날 대법원은 다른 재판에서도 미쓰비시중공업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한 명당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은 1944년 9~10월 강제로 징용돼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기계제작소와 조선소 등에서 일했다. 이들은 2000년 5월 강제징용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1심과 2심은 손해배상 시효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미쓰비시중공업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미쓰비시 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8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