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이중근 차명주식 숨긴 부영 계열사들, 2심서 벌금 2억 선고받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11-23 14:45: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영토건·남광건설산업·부강주택관리에 각각 벌금 5천만 원씩, 부영엔터테인먼트에 벌금 3천만 원, 부영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568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중근</a> 차명주식 숨긴 부영 계열사들, 2심서 벌금 2억 선고받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들은 모두 7월 1심 판결과 동일한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양형사유에 변동이 없고 과거 기록에 비춰봐도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으로는 법률에 저촉되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그룹 계열사가 이중근 회장과 부인 나길순씨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겼다며 3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 회장 부부는 이들 계열사가 설립될 때부터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원에게 명의신탁했다.

2013년 4월1일 기준 부영 지분 3.5%, 광영토건 88.2%, 남광건설산업 100%, 부강주택관리 100%, 부영엔터테인먼트 60%, 구 신록개발 35% 등이 명의신탁됐다. 신록개발은 동광주택에 흡수합병돼 소멸했다.

이 회장 부부는 2013년 12월 말까지 이들 주식을 모두 실명전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유안타증권 "풀무원 하반기 미국서 실적 턴어라운드, 중국 성장 지속"
유안타증권 "삼양식품 하반기 추가 성장 예상, 주가는 저평가 상태"
한화투자 "영원무역 OEM 업황 자체는 호조, 미국 관세 영향 주시"
한화투자 "한세실업 원가율 상승, 하반기 상호관세 영향 본격화"
웰컴금융 "사이버공격 관련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 없어, 웰컴저축은행 무관"
한수원, 홍천양수발전소 토건공사 낙찰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 선정
차백신연구소 대표이사에 한성일 내정, 화이자 출신 백신 개발 전문가
에스디생명공학,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한국GM 노조 19일부터 다시 부분 파업, 21일에는 파업 시간 배로 늘리기로
우리은행 2025년 하반기 신입행원 195명 채용 실시, 서류접수 28일까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