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영토건·남광건설산업·부강주택관리에 각각 벌금 5천만 원씩, 부영엔터테인먼트에 벌금 3천만 원, 부영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7월 1심 판결과 동일한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양형사유에 변동이 없고 과거 기록에 비춰봐도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으로는 법률에 저촉되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그룹 계열사가
이중근 회장과 부인 나길순씨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겼다며 3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 회장 부부는 이들 계열사가 설립될 때부터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원에게 명의신탁했다.
2013년 4월1일 기준 부영 지분 3.5%, 광영토건 88.2%, 남광건설산업 100%, 부강주택관리 100%, 부영엔터테인먼트 60%, 구 신록개발 35% 등이 명의신탁됐다. 신록개발은 동광주택에 흡수합병돼 소멸했다.
이 회장 부부는 2013년 12월 말까지 이들 주식을 모두 실명전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