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지 기자 eunji@businesspost.co.kr2018-11-21 17: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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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평가가 허용되는 등 신용정보사업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신용정보사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21일 신용정보사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하는 신용평가회사(CB, Credit Bureau) 설립이 가능해진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가 이뤄지면서 자금이 필요한 개인사업자의 특수성이 반영된 신용평가체계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맹점을 통해 사업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카드사에 한해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를 겸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별 매출내역, 사업자 정보 등은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놓고 정확한 심사를 하는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사도 도입된다.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사 도입은 대출, 카드사용내역 등 금융기관에 누적된 금융이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을 위한 조치다.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최근 2년 안에 카드 및 대출이용 실적이 없는 국민이 1100만 명을 넘는다.
금융위는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적 신용평가가 일반화된다면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신용정보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혁신적 신용평가사를 육성하기 위해 신용정보산업에 관련된 규제를 체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신용정보산업 선진화방안은 11월15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며 “금융위는 해당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돼 국민들이 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