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진 KCC그룹 회장이 KCC의 제일모직 지분 보유목적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웠다.
KCC는 제일모직 지분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라고 밝히면서도 제일모직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 이대익 KCC인재개발원장을 후보로 올려 경영참여가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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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진 KCC그룹 회장 |
정 회장은 이 원장이 KCC에서 사임하고 제일모직 감사위원만 하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11일 KCC에 따르면 이대익 KCC인재개발원장이 부사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이 부사장은 13일 제일모직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에 재선임된다.
일각에서 이 부사장이 KCC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제일모직 감사위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이른바 ‘5% 룰’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법에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5% 이상이면 5일 안에 보유상황과 목적,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KCC는 제일모직의 지분 10.19%를 보유한 2대주주인데 지난해 말 제일모직의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라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12월4일까지 KCC에 근무하지 않다가 지난 1월 KCC인재개발원장으로 복직했다.이 부사장이 복직하면서 KCC가 임원을 제일모직 감사위원에 파견하는 형태가 됐고 이는 사실상 경영참여로 봐야한다는 논란이 빚어졌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KCC의 경우 제일모직 상장 전 이미 사외이사를 파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기재해야 했지만 이를 고의나 과실로 누락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런 법 위반을 제재해야 할 금융당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KCC는 5% 룰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꾸는 것은 부담이 너무 커 이 부사장을 KCC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5% 룰 위반에서 벗어나는 것을 선택했다.
KCC는 2004년에도 5% 룰 위반으로 뼈아픈 경험을 겪은 적이 있다.
KCC는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5% 룰 위반으로 실패했다. KCC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37.09%를 보유하고 있어 현대그룹보다 많은 지분을 확보했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가 KCC에게 5% 룰 위반을 이유로 지분 일부를 매각하라고 명령해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