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지 기자 eunji@businesspost.co.kr2018-11-19 18:00:33
확대축소
공유하기
금융감독원이 P2P(개인 사이 금융) 연계 대부회사들의 운영과 관리를 점검해 다양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P2P 연계 대부업체들의 사기, 횡령 등 혐의를 포착해 20여 곳에 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19일 P2P 연계대부업체들의 사기, 횡령 등 혐의를 포착해 20여 곳을 놓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밖에 문제점이 발견된 P2P 연계 대부업체에도 내부통제 미비점 개선,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지도했다.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재지가 불명한 4개 회사에는 추가 확인을 거쳐 등록취소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월2일부터 P2P 연계대부업자 감독·검사권이 부여된 뒤 처음으로 P2P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했다. 실태 점검은 3월19일부터 9월28일까지 6개월에 걸쳐 178개 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의 점검결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동산담보대출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은 △허위상품 등으로 투자자를 기망한 사기와 횡령 △고위험 상품구조에 따른 부실 가능성 농후 △연체대출 대납과 경품 과다 지급을 통한 투자 유인 △자기사업 또는 동일차주 대상 과다 대출 △부동산대출 쏠림 심화 및 고금리 영업 △대출심사와 정보보안 허술 등 내부 통제 미흡 △대출 사후관리 및 청산대책 미비 등이 꼽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P2P 대출시장에서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수만 명, 피해 액수는 1천억 원에 이른다. 피해액의 일부는 회수가 원천 불가할 것으로 판단돼 투자자들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금감원은 P2P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P2P 대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놓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할 것”이라며 “투자자를 위한 공시강화, 고위험 상품 통제방안 마련, 연체대출 사후관리대책 등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