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위험물 허가없이 운송한 제주항공에 90억 과징금

홍지수 기자 hjs@businespspost.co.kr 2018-11-15 17:14: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 배터리 등을 허가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항공 위험물의 운송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제주항공에 과징금 90억 원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 위험물 허가없이 운송한 제주항공에 90억 과징금
▲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제주항공에 과징금 90억 원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9월에 열렸던 1심에서 부과한 과징금 90억 원을 재심에서도 유지했다. 

항공안전법은 리튬 배터리 등의 항공 위험물을 운송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비행 중 위험물이 폭발하는 등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항공 홍콩지점 등은 2018년 4월~5월에 리튬 배터리를 포함한 20건의 위험물을 허가 없이 운송해 국토교통부 감시관에게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심의위원회에 처음으로 상정된 대한항공 등의 항공안전 위반 행위 5건에도 과징금 총 16억2500만 원을 부과했다.   

출발 후 기기에 문제가 생겨 회항한 대한항공과 에어인천에도 6억 원과 500만 원의 과징금이 처분됐다. 비행 중에 꼭 실어야 하는 서류를 빠뜨린 이스타항공에는 4억2000만 원이 매겨졌다. 활주로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바퀴가 망가진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는 3억 원의 과징금이 물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의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최신기사

한수원 황주호 "폴란드 원전사업 철수",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윤석열 정부 '원전 구출 50년 발목' 논란, 대통령실 "진상 파악 지시"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1주 사이 두 번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