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 배터리 등을 허가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항공 위험물의 운송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제주항공에 과징금 90억 원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제주항공에 과징금 90억 원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9월에 열렸던 1심에서 부과한 과징금 90억 원을 재심에서도 유지했다.
항공안전법은 리튬 배터리 등의 항공 위험물을 운송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비행 중 위험물이 폭발하는 등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항공 홍콩지점 등은 2018년 4월~5월에 리튬 배터리를 포함한 20건의 위험물을 허가 없이 운송해 국토교통부 감시관에게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심의위원회에 처음으로 상정된 대한항공 등의 항공안전 위반 행위 5건에도 과징금 총 16억2500만 원을 부과했다.
출발 후 기기에 문제가 생겨 회항한 대한항공과 에어인천에도 6억 원과 500만 원의 과징금이 처분됐다. 비행 중에 꼭 실어야 하는 서류를 빠뜨린 이스타항공에는 4억2000만 원이 매겨졌다. 활주로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바퀴가 망가진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는 3억 원의 과징금이 물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의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