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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조원태 학사 취소 교육부 통보는 부당" 행정소송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8-11-14 17: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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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인하학원이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의 학사학위 취소 통보를 놓고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14일 정석인하학원이 10월12일 서울행정법원에 '조사결과 통지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인하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998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원태</a> 학사 취소 교육부 통보는 부당" 행정소송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

정석인하학원은 인하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조 사장이 이사, 조 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다. 

교육부는 올해 7월 조 사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인하대에 통보했다. 인하대는 반발해 재심의 신청을 했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석인하학원은 교육부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1998년 당시 교육부가 조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을 조사해 조 사장이 '편법'으로 편입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편입 취소 처분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사부재리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1998년 감사 때와 다르게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인하대 측에서 주장하는 일사부재리 논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석인하학원은 조 사장이 1997년 교환학생으로서 미국 대학에 다니면서 인하대 편입, 졸업에 필요한 학점 등을 취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미국 대학에 따르면 조 사장은 당시 교환학생 지원 자격이 없었다”며 “따라서 조 사장은 2003년 인하대를 졸업할 때도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는 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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