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식약처 "미세먼지 차단 광고한 화장품의 절반 이상은 효과 없어"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8-11-13 17:52: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화장품 가운데 절반 이상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가 없는 화장품 가운데는 참존, 에뛰드 등의 제품도 포함돼 있다.
 
식약처 "미세먼지 차단 광고한 화장품의 절반 이상은 효과 없어"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가운데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판매하는 제품 53개 가운데 27개가 실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이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이 17개였다.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25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실증 자료 내용 부적합 제품은 원료의 효능 자료를 제출했거나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자료를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며 “실증 자료가 없는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를 뒷받침할 만한 실증 자료 없이 광고하고 판매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차단과 관련해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에는 에뛰드의 원더포어 타이트닝 에센스와 순정 진정 방어 선크림 SPF49/PA++, 참존의 디알프로그 어반 더스트 프리 선블록 등이 포함됐다. 

실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제품에는 셀트리온 스킨큐어의 한스킨 시티크림, 포렌코즈의 포렌코즈 피에이치 미스트, 네록리소스의 인스바이엔 아르코코 스킨-쉴드 크림 등이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증 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판매한 회사 26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해당 품목 광고 업무 정지 2개월)을 내리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최신기사

SK증권 "영원무역 OEM 견조하고 스캇 부진, 3분기 관세 영향 별로"
SK쉴더스 상반기 실적 부진에 노조 갈등 '이중고', 민기식 경영안정 시험대 올라
폭우에 와이퍼 멈추고 내부로 빗물 뚝뚝, 볼보코리아 품질·서비스 불만에 판매 급감
넥스트레이드 거래 제한 현실화, 김학수 '한국거래소 개장시간 확대' 기다릴 뿐
미국 'AI 데이터센터발 전력난' 이미 현실화, 빅테크 대책 마련 다급해져
E1 'LNG 사업' 확장 박차, 구자용 종합 에너지기업 도약 발판 마련한다
이재명 '전기료 인상' 시사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화들짝, 전력 직접구매·자체 발전 늘린다
플랜1.5 "대통령이 지시한 기후대응, 배출권 100% 유상할당해야 달성가능"
현대엔지니어링 수익성 회복에도 불안, 주우정 추가 비용 불확실성 '촉각'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