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2018-11-13 17: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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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화장품 가운데 절반 이상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가 없는 화장품 가운데는 참존, 에뛰드 등의 제품도 포함돼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가운데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판매하는 제품 53개 가운데 27개가 실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이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이 17개였다.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25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실증 자료 내용 부적합 제품은 원료의 효능 자료를 제출했거나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자료를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며 “실증 자료가 없는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를 뒷받침할 만한 실증 자료 없이 광고하고 판매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차단과 관련해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에는 에뛰드의 원더포어 타이트닝 에센스와 순정 진정 방어 선크림 SPF49/PA++, 참존의 디알프로그 어반 더스트 프리 선블록 등이 포함됐다.
실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제품에는 셀트리온 스킨큐어의 한스킨 시티크림, 포렌코즈의 포렌코즈 피에이치 미스트, 네록리소스의 인스바이엔 아르코코 스킨-쉴드 크림 등이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증 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판매한 회사 26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해당 품목 광고 업무 정지 2개월)을 내리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