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시행되던 성과 공유제와 비슷하지만 성과 공유제는 사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원가 절감분을 협력업체와 대기업이 나눈다는 점이 다르다.
정부와 여당은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하되 강제가 아닌 기업 자율에 맡기면서 법인세 세액공제나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할 때 가점부여 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홍 장관은 “잘못된 범법행위는 엄격하게 법집행으로 막아야 하지만 경제부처는 그런 것과 관계가 없다”며 “기업에 강요한 적이 없고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 지원책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이익 공유제의 도입은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낙후되고 있고 그에 따라 대기업의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받아서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해야 대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