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서울에 노후경유차 진입 첫 제한,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11-07 12:12: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서울시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지역에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에 노후경유차 진입 첫 제한,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
▲ 7일 오전 서울 강변북로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50㎍/㎥ 초과)으로 예상되면 발령되는데 이번 발령부터 서울 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조치가 적용됐다.

서울시는 올해 6월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어겨 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32만여 대다. 이 가운데 서울에 등록된 차량은 약 20만 대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면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4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불가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 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13년 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54조 원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교보증권 박봉권 대표 4연임 성공, 이석기와 각자대표체제 유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