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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조선산업 지원은 국제규범에 합치한다고 일본에 설명"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11-07 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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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의 조선산업 지원을 놓고 국제규범상 문제가 없다는 뜻을 일본에 적극적으로 전하기로 했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조선산업을 지원해 시장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 "조선산업 지원은 국제규범에 합치한다고 일본에 설명"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들의 통상법적 합치성을 다시 점검하겠다"며 "일본과 양자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조선산업 지원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은 6일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를 통해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의 보조금협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조선산업을 지원해 저가 수주를 조장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에 의해 이뤄진 대우조선해양 지원과 성동조선해양 및 STX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등이 세계무역기구 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선박해양과 현대상선의 선박 건조 금융계약, 정부의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선박 신조 지원,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 등을 놓고도 세계무역기구 보조금협정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양자협의 요청서를 보냈다.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르면 협의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30일 이내에 제소국과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이후 60일 동안 협의를 통해 합의하지 못하면 제소국은 세계무역기구에 분쟁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분쟁해결 패널은 관련 분야 권위자나 통상전문관료, 교수 등 3명으로 구성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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