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중소기업이 예금 담보로 수입신용장 개설 가능해져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10-31 17:43: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앞으로 중소기업이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고도 예금을 담보로 은행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 구매기업이 중소기업에 전자어음을 발급할 때 대금지급을 늦추지 않도록 지급기일 준수 의무 및 지연이자 지급 의무 등을 명시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예금 담보로 수입신용장 개설 가능해져
▲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지원하고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 금융관행과 금융상품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금융 거래를 지원하고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 금융 관행과 금융상품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때 예금 담보를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수입신용장 개설을 원할 때 은행이 관행적으로 보증금 예치를 요구하는 경향이 많았다.

앞으로는 은행이 중소기업에게 보증금 예치와 예금 담보의 장단점을 비교설명하고 중소기업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한다.

또 중소기업이 다른 은행에 예치한 예금도 수입신용장 발급 때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의 자금상황에 맞는 수입신용장 개설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탄력적 자금 운영은 물론 이자수익 등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전자어음을 받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회수를 위해 전자어음 발행 때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지급 의무 등도 상품 약관에 넣는다.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약관, 상품설명서에 구매기업의 판매대금 지급 지체 때 지연이자를 수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피해발생 때 중소기업벤처부의 불공정거래 신고 절차를 활용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영세 소상공인이 온라인 상거래를 할 때 판매대금의 조기 회수를 위해 은행이 온라인마켓을 대신해 입점 소상공인에게 결제대금을 선지급하고 온라인마켓으로부터 사후 정산을 받는 단기 대출상품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BNK금융 사외이사로 엿보는 빈대인 2기 전략, '다양성' '주주 소통' '신사업'
[채널Who]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베팅! AI 버블 너머 그 이후를 ..
W컨셉 신세계그룹 피인수 뒤 첫 적자, 이지은 '단독' 상품 강화해 29CM 추격 시동
GS25 트렌드 포착부터 제품 출시 쾌속 모드, 허서홍 '유행 주도' DNA 심는다
TSMC 설비 투자 확대에도 파운드리 고객사 '불만', 삼성전자 수주 기회 커져
NH농협은행 생산적금융에 5년간 65조3천억 투입, 강태영 "실물경제에 활력"
기후변화에 세계 봄 고온 현상, 올 여름 '역대 최악의 폭염 전조증상' 분석도
이란 전쟁 뒤 한국 증시 '더욱 저평가' 분석, 로이터 "일시적 조정에 불과"
[한국갤럽]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51%, 13년 만에 '과반' 
영화 '왕과 사는 남자' 7주 연속 1위, OTT '클라이맥스' 새롭게 1위 차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