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가 11월6일부터 6개월 동안 15% 인하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세율을 2018년 11월6일부터 2019년 5월6일까지 15% 낮추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세율을 2018년 11월6일~2019년 5월6일 동안 15%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전경. <연합뉴스> |
유류세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등에 붙는 세금을 아우르는 개념을 말한다. 현재 소비자 가격에 붙은 세율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휘발유 54.6%, 경유 45.9%, 액화석유가스와 부탄 29.7%다.
이번 유류세율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100% 반영되면 휘발유는 1리터당 1686원에서 1563원, 경유는 1490원에서 1403원, 액화석유가스와 부탄은 934원에서 904원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정부는 24일 석유업계에 이어 26일 액화석유가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유류세 인하분을 소비자 가격에 빠르게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정유사들은 11월6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한 가격으로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 가격까지 그만큼 떨어지는 것은 주유소에서 재고를 소진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일일 가격 보고제도를 바탕으로 유류세 인하분이 제때 반영되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정유사나 주유소 사이에 가격을 담합할 가능성을 살펴 부작용을 막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