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유류세 11월6일부터 6개월간 15% 인하, 정부 "실가격 반영 독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0-30 13:40: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유류세가 11월6일부터 6개월 동안 15% 인하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세율을 2018년 11월6일부터 2019년 5월6일까지 15% 낮추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류세 11월6일부터 6개월간 15% 인하, 정부 "실가격 반영 독려"
▲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세율을 2018년 11월6일~2019년 5월6일 동안 15%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전경. <연합뉴스>

유류세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등에 붙는 세금을 아우르는 개념을 말한다. 현재 소비자 가격에 붙은 세율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휘발유 54.6%, 경유 45.9%, 액화석유가스와 부탄 29.7%다.

이번 유류세율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100% 반영되면 휘발유는 1리터당 1686원에서 1563원, 경유는 1490원에서 1403원, 액화석유가스와 부탄은 934원에서 904원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정부는 24일 석유업계에 이어 26일 액화석유가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유류세 인하분을 소비자 가격에 빠르게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정유사들은 11월6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한 가격으로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 가격까지 그만큼 떨어지는 것은 주유소에서 재고를 소진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일일 가격 보고제도를 바탕으로 유류세 인하분이 제때 반영되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정유사나 주유소 사이에 가격을 담합할 가능성을 살펴 부작용을 막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GM 'LG엔솔에 공장 매각' 이어 전기차 전략 더 후퇴, 구조조정에 대규모 손실
KB증권 "삼성전자 목표주가 상향, 올해 메모리반도체 영업이익 133조 전망"
영화 '아바타:불과재' 관객 수 500만 넘어서, OTT '모범택시3' 3주 연속 1위
한국투자 "네이버 커머스부문 고성장, 두나무 인수도 긍정적 변화"
현대차·기아 딥엑스와 로봇용 AI칩 개발 완료, 올해부터 병원·호텔 등에 적용
IM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주가 상향, 수주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 안정적"
하나증권 "미국 석유기업 트럼프 회동 기대감, 에쓰오일 SK이노베이션 주목"
키움증권 "달바글로벌 글로벌 성장 지속할 것, 올해 히트 제품군 확장"
NH투자증권 "KT&G, 주주환원 정책·신사업 모멘텀으로 투자매력 높아"
NH투자 "다음주 코스피 4250~4700 예상, 반도체 호실적에 상승 여력 있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