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로 다친 하청업체 사업주도 산재 인정받아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10-26 19:06: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로 경추 등을 다친 하청업체 물량팀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산재재심위)는 이 팀장이 사고 당시에 도장 작업을 앞두고 청소하다가 몸을 다친 만큼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로 다친 하청업체 사업주도 산재 인정받아
▲ 사고가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7안벽 크레인 모습. 

사고가 난지 1년 6개월 만이다.

지난해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7안벽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타워크레인이 부딪혀 타워크레인의 지지대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물량팀장은 당시 경추 염좌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어 7월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문서상 '사업주'로 등록돼 있어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
산재재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의 이런 판정을 뒤집었다.
산재재심위는 "물량팀장은 문서상으로는 사업주이지만 근로자와 같이 일한 증거가 많다"며 사업주 겸 근로자로 봤다.

삼성중공업이 주관하는 조회에 물량팀장이 참석하고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점 등도 고려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조선업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하라"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 조정식 '부의장' 후보 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40선 역대..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논점 이탈, 본질호도, 짜증 대폭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선크림 강자' 한국콜마 성수기 눈앞, '유니버셜 선케어'로 고객사 글로벌 진출 돕는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