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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구매한 스마트폰도 7일 안에 반품할 수 있어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10-25 17: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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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산 휴대전화를 개봉하지만 않으면 7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 분쟁 유형을 12개로 분류해 반영한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 구제 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스마트폰도 7일 안에 반품할 수 있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온라인 구매 휴대전화의 반품 기준이다.

휴대전화는 기능에 관한 불만족, 색상에 관한 변심 등 다양한 이유로 소비자들의 반품 요청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이동통신사의 약관에 따르면 현저한 통화 품질의 저하가 아니면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게 돼있다.

방통위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개봉하지 않은 미개통 휴대전화는 이용자의 단순 변심을 이유로도 7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도록 피해 구제 기준을 개선했다.

다만 전산상 개통이 됐을 때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품을 염두에 뒀다면 기기를 새로 받은 뒤에 개통해야 한다. 방통위는 통신사들이 계약할 때 이런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했다.

또 서비스 해지 절차와 관련해 행방불명자 가족이 법원에서 발부한 실종선고 결정문을 제출하면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조만간 초고속인터넷분야의 피해 구제 기준도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를 우선시하는 자세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통신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개선해 공정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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