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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자체보상안'에 쏟아지는 비난, '집단소송 산물'인 미국 현금성 보상과 차이 있다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5-12-31 13: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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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자체보상안'에 쏟아지는 비난, '집단소송 산물'인 미국 현금성 보상과 차이 있다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왼쪽)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비현금성 혜택으로 구성해 내놓은 자체보상안을 놓고 제대로 된 보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기업뿐 아니라 쿠팡이 상장한 미국에 적을 둔 유통기업을 기준으로 봐도 현금성 보상이 빠진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집단소송에 따른 합의의 결과로 현금성 보상을 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를 감안할 때 “전례 없는 수준의 보상안”이라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의 항변에도 일리가 없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31일 미국 주요 유통회사에서 2010년 이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각 기업들이 제시한 현금성 보상안을 살펴보면 대부분 집단소송을 거쳐 나온 것으로 나타난다.

처음부터 현금성 보상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제기된 집단소송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규제당국과 합의를 거쳐 고객에게 합당한 현금성 보상안을 내놔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직접 현금으로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 미래의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를 일정 기간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도 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투입한 시간을 증명하면 이를 손실 보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소매 유통기업 크로거의 경우 2021년 파일 전송 소프트웨어에 집중된 해킹 탓에 382만 명의 약국 고객과 직원 데이터가 유출됐다.

크로거는 모두 500만 달러 규모의 피해보상에 합의했는데 이는 1인당 18~91달러 현금(캘리포니아주는 36~181달러) 보상이나, 2년 신용 모니터링, 최대 5천 달러 실손 보상(손실 입증할 수 있는 개인) 등으로 나눠 선택할 수 있었다.

미국 백화점 메이시스 역시 2018년 일부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와 이름, 주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다. 메이시스는 당시 피해자 일부가 낸 소송을 거쳐 19만2500달러의 보상에 합의했는데 원고에게 2500달러를 지급했으며 소송 참여한 다른 참여자들에게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1500달러까지 보상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요한 시간적 손해를 증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일회성 보상금으로 30달러만 지급했다.

미국 대형 할인체인점인 타겟도 2013년 데이터 유출 사건과 관련해 총 47개 주에서 합의금으로 1850만 달러를 조성했다. 타겟은 최대 1억1천만 명의 고객 신용카드 번호와 기타 개인 정보를 탈취당했는데 집단소송을 거쳐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현금으로 보상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도 야후와 매리엇, 링크드인 등의 글로벌 기업들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을 때 현금성 보상과 비현금성 보상을 혼합한 형태로 사건을 수습했다. 이 과정에서 각 기업들은 처음에는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 무료 제공과 같은 비현금성 보상을 자체보상안으로 내놨다가 이후 소송을 거쳐 피해자들에게 별도의 현금성 보상을 추가로 제공했다.

이런 사례를 살펴보면 쿠팡에 집중되는 비난을 과도하다고 볼만한 여지도 충분하다.

쿠팡이 29일 내놓은 자체 피해보상안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실상 피해자들의 체감 혜택을 높이기보다 플랫폼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설계돼 있다고 비판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보상을 하랬더니 쿠폰을 줘서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 "자주 이용하지 않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서비스를 끼워팔기하는 신종 마케팅 수단이나 다름 없다", "미국 기업답게 현금 보상을 해야지 뭐하는 행동인지 모르겠다"와 같은 부정적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해외 사례를 참고할 때 단지 자체적으로 내놓은 보상안을 놓고 현금성 보상이 없다는 것만으로 비판하기는 쉽지 않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쿠팡 '자체보상안'에 쏟아지는 비난, '집단소송 산물'인 미국 현금성 보상과 차이 있다
▲ 쿠팡이 내놓은 자체보상안을 놓고 미국의 현금성 보상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종합해봐도 대부분의 현금성 보상은 집단소송에서 합의에 이르는 핵심 선택지일 뿐 자체보상안에 포함됐던 사례는 거의 찾을 수 없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의 피해보상안과 관련해 “전례 없는 보상안”이라는 태도를 보인 데는 이런 판단 근거들이 깔려 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에서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자체보상안을 마련할 때부터 현금성 보상을 제시한 기업의 사례는 매우 드물다.

SK텔레콤과 KT와 같은 통신사들도 유심정보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통신 요금 할인이나 데이터 추가 제공, 안심보험제도 무료 제공 등 비현금성 보상안을 내놨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한 일부 기업들도 법원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 현금 배상을 했을 뿐 선제적으로 일정 금액 보상을 먼저 제안한 적은 없다.

쿠팡은 자체보상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있을 법적 소송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기업의 책임을 물을 때 각 기업 자체적으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참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쿠팡이 약 1조7천억 원 규모의 돈을 자체보상안으로 마련했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도 이를 염두에 둔 행보로 읽힌다.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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