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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법 주도권 놓고 방통위에 앞서가, 중소기업 지지 얻어내

정용석 기자 yongs@businesspost.co.kr 2021-03-28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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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법 주도권 놓고 방통위에 앞서가, 중소기업 지지 얻어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월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권한을 놓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와 기세 싸움을 벌였는데 플랫폼법안 한쪽 당사자인 중소기업들이 지지하고 나섰다.

28일 공정위와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조성욱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플랫폼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막바지 힘을 모으고 있다.

조 위원장은 3월1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계와의 섬세하고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플랫폼법안이 공정위가 하는 게 맞냐,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게 맞냐 논란이 되는데 공정위가 하는 게 좋겠다는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며 “현장 의견을 국회에도 제시하려 하니 논의 과정에 공정위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플랫폼법안은 플랫폼 사업자(네이버, 쿠팡 등)와 입점업체 사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공정위가 마련한 제정 법안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입점업체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경영활동 간섭, 보복 조치 등을 사후적으로 제재할 근거를 담고 있다.

2018년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를 보면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40%가량이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

이에 기존의 유통업법을 온라인 플랫폼사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하지만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규제 사각지대가 많이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8월부터 '입점업체 종합간담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플랫폼법과 전기통사업법의 중복규제 우려를 제기하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놓고 공정위와 방통위 사이 권한 샅바싸움이 벌어졌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방통위 관할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거대 플랫폼의 알고리즘 조작, 특정 앱마켓 및 수수료 강요 행위,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등을 규제하려면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기관인 방통위가 규제 권한을 지니는 게 적합하다며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인 플랫폼업체를 규제하고 있어 공정위가 플랫폼법을 입법화한다면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반면 공정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는 ‘통신서비스 소비자’일 뿐 입점업체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정위와 방통위 사이의 논란이 커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월19일, 26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의견조율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플랫폼 규제의 핵심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불균등한 거래 지위를 시정하는 데 있다고 본다. 공정위가 거래질서에 직접 개입해 공정거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조성욱 위원장은 업계, 언론계, 학계, 정치권 등을 두루 접촉하며 플렛폼법안의 취지를 설명해 왔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정위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3월15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공정위 법안에 힘이 더 실었다.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입점업체에 계약서를 의무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공정위 법안은 해당 계약서에 담아야 하는 필수기재사항을 명확히 규정했지만 성 의원의 법안은 이를 시장에서 정하되 공정위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견 조율을 위한 여당 정책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아직 정해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방통위의 플랫폼법안과 공정위의 플랫폼법안은 내용적으로 많이 다르고 방통위와 다르게 기업과도 조율을 많이 거친 법안"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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