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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1분기 순손실 869억 내 적자전환, 가상자산 거래대금 급감 영향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6-05-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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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빗썸이 가상자산시장 거래대금 감소 영향으로 1분기 순손실을 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2026년 1분기 순손실 869억 원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1년 전 같은 기간 순이익 330억 원을 거뒀던 데서 적자전환한 것이다.
 
빗썸 1분기 순손실 869억 내 적자전환, 가상자산 거래대금 급감 영향
▲ 빗썸이 가상자산시장 거래대금 감소 등 영향으로 2026년 1분기 순손실을 내며 적자전환했다. 

1분기 매출은 825억 원, 영업이익은 29억 원이다. 각각 2025년 1분기보다 57.6%, 95.8% 줄었다.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지역 정세불안, 금리상승 압력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가상자산시장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빗썸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평가손실, 당국 행정처분에 따른 비용 등 영업외비용도 1분기 실적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과태료 368억 원과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FIU는 2025년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빗썸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례 약 665만 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와 가상자산 이전 거래 4만5772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659만 건, 자료보존의무 위반 약 1만6천 건 등이 포함됐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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