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쿠팡은 2024년 5월 개정·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2026년 쿠팡 동일인 지정을 앞두고 실시한 현장점검 등에서 시행령 예외요건 가운데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동일인을 변경해 지정한다“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8일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