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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범석 쿠팡 총수로 지정한 공정위 처분 직권정지, 7월15일까지 효력 정지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6-05-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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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 총수(동일인)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직권으로 정지시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쿠팡이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과 관련 직권으로 7월15일까지 공정위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6월로 예정된 집행정지 심문과 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116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석</a> 쿠팡 총수로 지정한 공정위 처분 직권정지, 7월15일까지 효력 정지
▲ 법원이 7월15일까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 총수(동일인)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시켰다. 사진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 <쿠팡>

행정소송법 제23조 2항에 따르면 처분 또는 그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집행정치를 결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4월29일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은 2024년 5월 개정·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2026년 쿠팡 동일인 지정을 앞두고 실시한 현장점검 등에서 시행령 예외요건 가운데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동일인을 변경해 지정한다“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8일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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