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기술수출 신약 임상 지연돼도 성장성 밝아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0-06-08 12:09: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가 신약 임상 지연에도 중장기적 성장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8일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가 기술이전한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2상이 지연되면서 주가가 6월5일 14.88% 하락하는 등 크게 조정받았다”며 “하지만 기술반환의 문제는 아니고 후속 신약 후보물질(파이프라인)의 성과도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기술수출 신약 임상 지연돼도 성장성 밝아
▲ 이정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대표이사.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4일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잉겔하임에 기술이전한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IFP) 후보물질 ‘BBT-877’의 임상2상이 1년 정도 미뤄졌다고 밝혔다.

BBT-877의 임상은 기술수출 계약시점 뒤 12개월 이내에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라 2020년 7월에는 임상2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베링거잉겔하임은 BBT-877에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고 알려왔으며 현재 상황에서는 임상2상 개시시점을 특정지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장기 독성시험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안정성 문제만 없다면 베링거잉겔하임의 BBT-877에 관한 개발 의지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베링거잉겔하임은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로 2019년 17억5천만 달러(약 2조1천억 원)의 매출을 보인 오페브(Ofev)의 특허가 2024년에 만료된다. 이 때문에 오페브를 대체할 만한 신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반기에는 후속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도 진척될 것으로 예상된다.

돌연변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BBT-176의 임상1상은 90명의 환자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용량 확장을 위한 2단계 임상은 미국에서 2021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BBT-176은 올해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1상 시험계획(IND) 승인을 획득했다.

투여용량을 높인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BBT-401의 임상2a상도 올해 하반기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 연구원은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가 2019년 12월 상장하면서 제시했던 2020년 매출 600억 원과 영업이익 290억 원이란 목표는 철회됐다”며 “단기적 주가 상승요인은 부족하지만 중장기적 투자매력도는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리테일'이 이끈 한국투자증권 실적랠리, 김성환 올해도 사상 최고 실적 '이상무'
'특허 리스크 해소' 후 코스닥 시총 1위 탈환, 알테오젠 K바이오주 희망 되나
롯데홈쇼핑 주총서 김재겸 사장 해임안 부결, 2대주주 태광산업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할..
메리츠금융 1분기 순이익 6802억으로 10% 늘어, 증권이 실적 확대 이끌어
공정위 산란계협회 담합에 과징금 5.9억원 부과, 농식품부는 법인취소 검토
[오늘의 주목주] '로봇 기대감' LG전자 13%대 올라, 코스피 개인·기관 매수에 7..
ELS 제재안 금감원행에 한숨 돌린 은행들, 과징금 축소 기대감도 '솔솔' 
삼성전자 노조 "5월15일 오전 10시까지 전영현 대표가 직접 성과급 해결안 제시하라"
[현장]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 새단장, 정의선 "좋은 차 만들려면 직원들이 편하게 일..
[채널Who] 명품 소비가 불안한 사회의 '진통제' 역할 중, 백화점 호황이 반갑지만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