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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수소경제 활성화 맞춰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관 될 준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5-1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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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소경제 활성화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향후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에 대비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수소경제 활성화 맞춰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관 될 준비
▲ 충청북도 음성의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 <가스안전공사>

10일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활용 등 모든 산업주기에 맞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시설·제품의 안전검사와 시공감리 등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가스분야에서 쌓은 안전관리 노하우를 수소에도 적용해 안전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수소버스 안전성 평가기술 및 장비개발 연구’에 참가해 수소버스 사고 예방과 차량·부품별 안전성을 검사하는 기술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

정부가 수소버스 운행량을 2022년 1천 대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교통사고 등에 따른 안전문제도 늘어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가스안전공사 내부적으로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수소법)’ 제정에 따라 향후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수소 안전관리 전담조직인 수소안전센터를 수소안전처로 확대 개편할 방침을 세웠다. 수소안전센터는 2019년 말 신설돼 수소 안전정책과 검사진단 등을 맡고 있다.

2분기 안에 수소충전소 안전성 평가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수소충전소 시공 전부터 입지 여건 등을 분석해 위험성을 미리 평가하는 방식이다. 

수소충전소가 착공된 뒤에는 관련 설비의 외관뿐 아니라 내부 장치 등의 안전성도 확인하는 정밀안전전단 시범사업도 시행하기로 했다.

두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방안을 확정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압수소시설에도 고압가스시설과 같은 수준의 안전관리 규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 제도화를 통해 수소경제 인프라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과 사고 가능성 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정책에 힘입어 수소충전소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의 시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문제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019년 5월에는 강릉 수소연구시설에서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터졌다. 연이어 2019년 6월 노르웨이에서 수소충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수소경제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을 담보하는 일”이라며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이 수소에너지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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